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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교육지원청 관내 공립(병설)유치원 "휴원" 계획에 대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고기간: 2026. 1. 23.(금) ~ 2026. 2. 1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