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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중학교 진학 재배정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배은희 등록일 2025.12.23

2026학년도 중학교 진학 재배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재배정 대상학생의 경우 재배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재배정 대상자

.타 시,군에서 중학교 배정을 받은 후 통영시로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자

.2026학년도 통영시 중학교 배정원서 제출자로서, 중학교 배정 후 학군 간(11학교군중학구, 중학구중학구)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자

*전 가족이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별도 서류 구비[붙임3]

*둘 이상의 학군을 가진 지역의 경우 동일 읍면동에서의 이전은 재배정 불가

.통영 관내 초등학교 졸업자 중 (고성)소가야중학교, (남해)꽃내중학교, (하동)한다사중학교, (거창)거창덕유중학교, (밀양)미리벌중학교에 배정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은 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희망자(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동일 학교에 배정되고 가해학생에게 제1~7호 조치가 내려진 경우)

.부모가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학교에 배정받은 자(상피제)


2.재배정 일정 및 방법

 가.재배정 일정

  ○재배정 원서 접수:2026. 2. 2.() ~ 2026. 2. 9.()[공휴일 제외]

  ○재배정 추첨 일시: 2026. 2. 10.() 11:00 

  ○재배정 추첨 장소:통영교육지원청2층 교육지원과

  ○재배정 추첨 결과 확인 및 배정통지서 수령: 2026. 2. 10.() 14:00~

   ※ 추첨 당일 학부모가 직접 통영교육지원청으로 방문하여 배정통지서 수령 후 배정받은 중학교에 등록

  ○재배정 원서 접수 및 수령처:통영교육지원청2층 교육지원과 중등교육담당

 나.재배정 방법

  ○재배정 대상자는 전입 거주지 통학구역 초등학교 학생으로 임의 간주하여 2026학년도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와 2026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계획에따라 추첨일반으로 배정한다.(,중학구 및 지역선배정은 우선 배정한다.)

   ※통영 관내 초등학교 졸업자 중(고성)소가야중학교, (남해)꽃내중학교, (하동)한다사중학교, (거창)거창덕유중학교, (밀양)미리벌중학교에 배정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은 자는 졸업학교를 기준으로 배정

  ○재배정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중입배정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추첨 원칙

  ○재배정 정원은 ·중등교육법 시행령51(학급수 학생수)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학년별 학급당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별 수용 가능 인원을 고려하여 정한다.

  ○11학교군 내 주소지:추첨배정

성별

학교명

통영중

충무중

동원중

통영중앙중

도산중

통영여중

충무여중

충렬여중

통영중앙중

도산중


  ○선배정 대상 지역 내 주소지:해당학교로 선배정

선 배정 대상 초등학교

선 배정 중학교

선택지원

원평초등학교

광도초등학교

벽방초등학교

동원중학교

통영중앙중학교

충렬여자중학교

통영중앙중학교

산양중학구

남포초등학교

통영중학교

통영여자중학교

산양중학구

인평초등학교

충무중학교

충무여자중학교

 산양중학구

도산초등학교

도산중학교

도산중학교


   *선배정은 해당 주소지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기준으로 함


  ○중학구 내 주소지:해당 중학구의 중학교로 배정

중학구 지역

초등학교명

대상학교

선택지원

산양

산양초등학교(풍화,곤리분교 포함)

산양중학교

광도초등학교,벽방초등학교,죽림초등학교,제석초등학교,통영초등학교,유영초등학교,용남초등학교,원평초등학교,충무초등학교,한려초등학교,남포초등학교,진남초등학교,충렬초등학교,두룡초등학교,인평초등학교는 제11학교군과 산양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한산

한산초등학교

한산중학교


사량

사량초등학교

사량중학교


욕지

욕지초등학교(두미리 제외)

욕지초등학교연화분교

욕지중학교

욕지초등학교(두미리)는 제11학교군과 제12학교군(사천시)1개를 선택하여 지원

  

  ○기타 유형별 배정

유형

재배정 기준

교육지원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항에 준하여 희망하는 경우 학년별 정원의3%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

지체장애인 및 중증질환자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대상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관내 학교 중 통학이 용이한 주거지 인접 중학교를 지정하여 배정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17(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업무 시행계획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해당 학교에 배정

체육특기자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1항 및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제3(추천 특기자),5(체육특기자의 정원)에 따라 관내 중학교1학년 학생정원의3%범위 내에서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심사를 거친 자에 대하여 중학교를 지정하여 배정

쌍생아가 같은중학교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쌍생아를 대표 쌍생아가 배정된 학교에 배정

다자녀가정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2항 제2조에 의해 다자녀가정(18세 미만의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첫째 자녀부터희망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

학교폭력(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의거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배정할 때에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되 피해학생을 우선 배정

학교폭력(1~7)

학교 배정 후 피해학생이 출신학교 학교장의 의견서[붙임6]와 학교폭력 피해 증빙서류(학교폭력대책자치(심의)위원회 조치 통보 공문 등)를 첨부하여 배정 포기 및 재배정을 신청

부모가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학교에 배정 받은 자(상피제)

배정받은 학교에 부모가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부모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배정 포기 및 재배정 신청을 하면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와 배정 시 지원한1희망학교를 제외하고 배정

  *기타 유형별에 따른 증빙 서류는2026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계획6~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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