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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중학교 진학 재배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재배정 대상학생의 경우 재배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재배정 대상자 가.타 시,군에서 중학교 배정을 받은 후 통영시로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자 나.2026학년도 통영시 중학교 배정원서 제출자로서, 중학교 배정 후 학군 간(11학교군↔중학구, 중학구↔중학구)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자 *전 가족이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별도 서류 구비[붙임3] *둘 이상의 학군을 가진 지역의 경우 동일 읍면동에서의 이전은 재배정 불가 다.통영 관내 초등학교 졸업자 중 (고성)소가야중학교, (남해)꽃내중학교, (하동)한다사중학교, (거창)거창덕유중학교, (밀양)미리벌중학교에 배정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은 자 라.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희망자(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동일 학교에 배정되고 가해학생에게 제1호~7호 조치가 내려진 경우) 마.부모가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학교에 배정받은 자(상피제)
2.재배정 일정 및 방법 가.재배정 일정 ○재배정 원서 접수:2026. 2. 2.(월) ~ 2026. 2. 9.(월)[공휴일 제외] ○재배정 추첨 일시: 2026. 2. 10.(화) 11:00 ○재배정 추첨 장소:통영교육지원청2층 교육지원과 ○재배정 추첨 결과 확인 및 배정통지서 수령: 2026. 2. 10.(화) 14:00~ ※ 추첨 당일 학부모가 직접 통영교육지원청으로 방문하여 배정통지서 수령 후 배정받은 중학교에 등록 ○재배정 원서 접수 및 수령처:통영교육지원청2층 교육지원과 중등교육담당 나.재배정 방법 ○재배정 대상자는 전입 거주지 통학구역 초등학교 학생으로 임의 간주하여 2026학년도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 고시와 2026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계획에따라 추첨일반으로 배정한다.(단,중학구 및 지역선배정은 우선 배정한다.) ※통영 관내 초등학교 졸업자 중(고성)소가야중학교, (남해)꽃내중학교, (하동)한다사중학교, (거창)거창덕유중학교, (밀양)미리벌중학교에 배정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은 자는 졸업학교를 기준으로 배정 ○재배정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중입배정프로그램으로 컴퓨터 추첨 원칙 ○재배정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 ? 학생수)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학년별 학급당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별 수용 가능 인원을 고려하여 정한다. ○11학교군 내 주소지:추첨배정 성별 | 학교명 | 남 | 통영중 | 충무중 | 동원중 | 통영중앙중 | 도산중 | 여 | 통영여중 | 충무여중 | 충렬여중 | 통영중앙중 | 도산중 |
○선배정 대상 지역 내 주소지:해당학교로 선배정 선 배정 대상 초등학교 | 선 배정 중학교 | 선택지원 | 남 | 여 | 원평초등학교 광도초등학교 벽방초등학교 | 동원중학교 통영중앙중학교 | 충렬여자중학교 통영중앙중학교 | 산양중학구 | 남포초등학교 | 통영중학교 | 통영여자중학교 | 산양중학구 | 인평초등학교 | 충무중학교 | 충무여자중학교 | 산양중학구 | 도산초등학교 | 도산중학교 | 도산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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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정은 해당 주소지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기준으로 함
○중학구 내 주소지:해당 중학구의 중학교로 배정 중학구 지역 | 초등학교명 | 대상학교 | 선택지원 | 산양 | 산양초등학교(풍화,곤리분교 포함) | 산양중학교 | 광도초등학교,벽방초등학교,죽림초등학교,제석초등학교,통영초등학교,유영초등학교,용남초등학교,원평초등학교,충무초등학교,한려초등학교,남포초등학교,진남초등학교,충렬초등학교,두룡초등학교,인평초등학교는 제11학교군과 산양중학구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 한산 | 한산초등학교 | 한산중학교 |
| 사량 | 사량초등학교 | 사량중학교 |
| 욕지 | 욕지초등학교(두미리 제외) 욕지초등학교연화분교 | 욕지중학교 | 욕지초등학교(두미리)는 제11학교군과 제12학교군(사천시)중1개를 선택하여 지원 |
○기타 유형별 배정 유형 | 재배정 기준 | 교육지원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①항에 준하여 희망하는 경우 학년별 정원의3%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 | 지체장애인 및 중증질환자 |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대상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관내 학교 중 통학이 용이한 주거지 인접 중학교를 지정하여 배정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및「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업무 시행계획」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해당 학교에 배정 | 체육특기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제1항 및 경상남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제3조(추천 특기자),제5조(체육특기자의 정원)에 따라 관내 중학교1학년 학생정원의3%범위 내에서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심사를 거친 자에 대하여 중학교를 지정하여 배정 | 쌍생아가 같은중학교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 쌍생아를 대표 쌍생아가 배정된 학교에 배정 | 다자녀가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제2항 제2조에 의해 다자녀가정(18세 미만의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첫째 자녀부터희망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 | 학교폭력(제8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 의거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배정할 때에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되 피해학생을 우선 배정 | 학교폭력(제1호~7호) | 학교 배정 후 피해학생이 출신학교 학교장의 의견서[붙임6]와 학교폭력 피해 증빙서류(학교폭력대책자치(심의)위원회 조치 통보 공문 등)를 첨부하여 배정 포기 및 재배정을 신청 | 부모가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학교에 배정 받은 자(상피제) | 배정받은 학교에 부모가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부모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배정 포기 및 재배정 신청을 하면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와 배정 시 지원한1희망학교를 제외하고 배정 |
*기타 유형별에 따른 증빙 서류는2026학년도 중학교 진학업무 시행계획6~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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