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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형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인한 공립 병설유치원 폐원에 대하여 학부모, 이해관계자,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예고기간: 2025. 7. 25.(금) ~ 2025. 8. 14.(목) (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