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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형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인한 공립 병설유치원 폐원 행정예고
작성자 충무초 등록일 2025.07.24

「거점형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인한 공립 병설유치원 폐원에 대하여 학부모, 이해관계자,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예고기간: 2025. 7. 25.(금) ~ 2025. 8. 14.(목) (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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