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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김완석 등록일 2024.11.06

 청소년증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여부와 무관)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발급운영


 1.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 청소년증 기재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발급일 등

 2. 발급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작한국조폐공사

 3.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조폐공사 제작·발급 방문 또는 등기 수령

 4. 용도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할인 혜택용 증표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 ·: 면제~10% 내외

-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20% 내외

- 자연휴양림 : 10~50%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영화관 : 1,000~3000원 등

- 교보문고·영풍문고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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