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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여부와 무관)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을 위해 발급ㆍ운영
1.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 청소년증 기재사항: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발급일 등 2. 발급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작: 한국조폐공사 3.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조폐공사 제작·발급 → 방문 또는 등기 수령 4. 용도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ㆍ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할인 혜택용 증표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 궁·릉 : 면제~10% 내외 - 박물관ㆍ미술관ㆍ공원 : 면제~20% 내외 - 자연휴양림 : 10~50%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영화관 : 1,000원~3000원 등 - 교보문고·영풍문고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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