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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한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의거 아래에 열거한 학교를 통·폐합함에 있어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3.1.자 분교장 폐지에 대한 행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