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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 제10항에 의하여 2024년 3월 2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보궐선출 위원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3월 18일
충무초등학교운영위원회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