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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충무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허순영 등록일 2024.03.07

2024-10

 

충무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보궐선출 공고

 

 

 

 

 

충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교원위원: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 장소: 충무초등학교 행정실

. 기간: 2024. 3. 8.() ~ 3. 12.()까지 (08:30~16:30) (3일간)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학부모위원: 2024. 3. 20.() (15:00~16:00)

    - 교원위원: 2024. 3. 21.() (16:00~16:30)

. 선거장소

    - 학부모위원: 충무초등학교 강당

    - 교원위원: 참혜윰터

. 선거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위원 정수: 학부모위원 1, 교원위원 2(당연직 교원위원 제외)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10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18. ~ 3. 19.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7

 

 

충무초등학교운영위원회 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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